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지급조건에 대해
워크넷에서 입사지원한 회사에서 대표님이 직접 연락와서 제가 요구하는 월 300만원은 불가하고 260만원으로 하자고 하여 약 20일간 업무인계인수 및 근무를 하다 계약서를 미리 써 오셨는데 특근 및 야근수당 그리고 연,월차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데 기가 차지만 취업하기 힘든 시기라 계약서에 사인은 했습니다
이런경우 합당한 근로조건으로 준용되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특근 및 시간외 수당은 포함한다 치더라도 연월차 수당까지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월 260만원으로 맞추는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좀 많이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좋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