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월차사용
안녕하세요,
6인 회사에 (저 제외) 23년 9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 6월 말까지 정규직 근무 (10개월)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7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이 차이가 나면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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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 여부와, 시급 차이 여부는 연차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