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주휴수당 포함 월급, 연차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상황을 설명 드리면 (23년 9월4일 입사 - 9개월) 정규직+(24년07월부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흔한데 저같이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흔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때는 당연한 것들이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차 : 보통 1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23년 9월 4일 정규직 입사 - 24년 7월 1일 계약직 전환 - 24년 9월 30일 계약 종료 [연속근무 입니다]입니다. 그렇다면 24년 9월 4일에 딱 1년된 시점에서 연차가 15개 나올것이고 9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월급과 함께 남은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주휴관련 : 이번주와같이 7월은 수요일에 끊기고 8월에는 목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8월 월급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노동법상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등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올해 9월 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9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이 바뀌는건 상관없습니다. 8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로 보아 연차가 부여되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