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런대로세심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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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차수당 질문 있어요!!!!
우선 재직기간은
24.02 입사 ~ 26.08 퇴사 예정입니다.
매년 1월 2일에 연차수당 15개씩 지급 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사직서 쓰기 전 넌지시 물어보니 중도퇴사 시 연차 15개로 산정되는게 아닌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어 7개 받을 수 있고, 26년도 80% 이상 근무해야 산정된 15개에 대해 지급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입사 1년 미만 재직 시 한 달 만근 시 마다 연차 1개씩 부여되고, 1년 이상 재직 시 전 년도 80프로 만근 시 년 초 15개 씩 부여되어 제가 8월 퇴사 시 15개에 대해서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발생 연차는 1년 80프로 미만 재직해서 월 만근 마다 1개씩 산정되어 총 7개는 26년분으로 추가되어 퇴직금에 산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생각인가요??
노무사님들 제조업 급여 담당자님들 의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