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연차수당 질문 있어요!!!!

우선 재직기간은

24.02 입사 ~ 26.08 퇴사 예정입니다.

매년 1월 2일에 연차수당 15개씩 지급 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사직서 쓰기 전 넌지시 물어보니 중도퇴사 시 연차 15개로 산정되는게 아닌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어 7개 받을 수 있고, 26년도 80% 이상 근무해야 산정된 15개에 대해 지급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입사 1년 미만 재직 시 한 달 만근 시 마다 연차 1개씩 부여되고, 1년 이상 재직 시 전 년도 80프로 만근 시 년 초 15개 씩 부여되어 제가 8월 퇴사 시 15개에 대해서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발생 연차는 1년 80프로 미만 재직해서 월 만근 마다 1개씩 산정되어 총 7개는 26년분으로 추가되어 퇴직금에 산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생각인가요??

노무사님들 제조업 급여 담당자님들 의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과 2026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5.2.~26.2. 동안 80% 출근 시 26.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