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약서(포괄임금제) 작성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은23년6/1일이고 계약직전환은 24년8월예정에 있습니다

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때는 어떤절차를 밟는게 정석인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에서 3개월 단위계약직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남긴 공지내용입니다

- 계약직으로 전환 시, 계약 형태만 변하는 것이며

-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신고는 필요하지 않고,

- 연차휴가 또한 계약직/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전과 동일합니다.

이 내용들이 저에겐 불리한 내용들같은데

저 내용들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은 잘 모르겠고 ..

연차는 연차11개+15개는 정산후 계약직으로 전환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차를 정산없이 계약직으로 계약하려고 하고있습니다.

3.

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연차가 15개라 1.25로 잡아 연차수당을 준다고

과정하고 연차를 써버린다면 1.25 연차수당만큼 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연 어떻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연차도 이전 입사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발생을 합니다.

    3. 네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면 계약서상 연차수당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합니다

    2.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3.소진한 일수만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