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름으로 대학의 이름을 써도 되나요?

사업장 이름으로 대학의 이름을 써도 되나요?

가령, 회계세무사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서강대학교 출신임을 이유로

서강세무회계사무소라고 해도 특허법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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