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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먹다체한무지
영업용이라 영업용 넘버를 달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번호판으로 택배 배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업용 넘버는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게 하시는분도 있고 범죄를 저질러 몇년간 배송 관련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차 있으면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놔덥자너
안녕하십니까 택배차량은 배,아,사,자,바 등으로 넘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달어야 하는게 법기준 이구요
신고사유가 충분이 됩니다.
신고되면 과태료물고 형사처벌도 당하구요 차량도 운행 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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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영업용 번호 없이 일반 자가용 번호판 차량이 지속적으로 택배 배송을 하면 신고 대상이니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신고해서 정의를 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관할 지자체 교통과나 국토교톱부 불법유상운송 신고센터를 활용하세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번호판으로 유상택배 운송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 및 운전자는 단속 및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