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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숲새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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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가주택에서 세대분리하기 가능한가요?

부모님께서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상가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호수 상관없이 16세대 미만만 거주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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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입구가 나누어져 있는 곳이라면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주소에서 부모님과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출입구가 따로 나있으니 호실을 지정해서 신청하면 될 확률이 높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