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된 아파트 등기시 모녀 공동명의 관련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계약자가 저 입니다 (30대 미혼 여 성)
제가 모은돈 + 제 앞으로 대출 + 어머니 재산으로 구입하는거 구요.
등기칠때 어머니랑 공동명의를 할 예정이며 중도금납부시 어머니 통장에서 시공사 대표계좌로 일부금액 납부를 할예정인데요,(시공사 계좌에는 제 이름으로 찍히도록 어머니가 계좌이체 시에 받는분 통장에 찍힐 이름을 변경할 예정)
이 경우 어머니가 납부하는 중도금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안쓰면 증여가 되나요?
등기칠경우에는 저->어머니 증여가 되는건가요? 그치만 어머니가 내시는 만큼 지분을 가져가면 증여가 아니게될까요?
총 아파트 가격에서 어머니가 거의 다 내실거라서
내는 돈으로 보면 어머니 9 저 1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분양
대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녀가 분양
대금 납입액이 부족하여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자녀는 해당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에 대해서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에 어머니 명의로 분양권을 일부 이전한다면 어머니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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