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관련 질의입니다.
1주일 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상배상책임보험도 특약으로 가입됐습니다.
공교롭게..아니면 운 좋게도...임대를 준 아파트 아랫집에서 누수 관련 수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누수라고 보기 애매한데 아랫집에서 강하게 요청하니
누수탐지라도 해야할 거 같습니다.
현재 누수탐지 및 누수 수리를 하게 되면 운전자보험 특약인 일상배상책임보험 이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 연계 업체를 통해서 가야하는건지...아니면 제가 따로 업체 섭외해서
수리하고 청구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탐지비용의 경우에는 누수오탐지가 되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누수수리 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누수수리 비용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타인의 집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나갔지만
2020년 7월부터는 금융감독원 분조위에서 자기집 수리 비용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만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해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 자택 수리는 사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집이라도 타인 집에 대한 누수방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연계업체를 통해서 누수탐지 및 누수수리를 받고 누수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번거롭게 업체 섭외해서 하기보다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문제를 심사하기 수월한 연계업체가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 누수보상에서의 조건은 타인 집에 우연히 누수가 발생한 경우, 타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 있어야 하며 자기 집에만 누수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기 집의 누수가 타인 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여야 하고 그외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이웃집 타인간에 누수사고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임대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장되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탐지 후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의 연계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수리 후에는 관련 영수증과 함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업체를 섭외하여 수리 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험사의 연계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처리상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책임배상이라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 탐지와 같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닌 화재보험의 급배수특약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이기에 아랫집의 도배라던지 , 누수로 인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망가졌을 경우 그에 대하여 보상해주게됩니다.
따로 보험사의 연계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가 나와 어느정도의 피해인지 파악 한 뒤 해당 청구하는 금액이 타당한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업체에서 수리하시고 견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에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처리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콜센터에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하시면 자세한 처리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체를 알아보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누수만큼은 가입후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아파트에서 누수가 있다면 그냥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한곳이 있다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 준 아파트의 누수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임대준 집은 임대인 배상책임 담보가 가입되어 잇어야합니다,
일배책으로 누수 보장시에는 =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3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임대준 집은 보상이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누수탐지 및 누수 수리를 하게 되면 운전자보험 특약인 일상배상책임보험 이용이 가능할까요?
: 우선 누사탐지를 하여 누수가 확인된다면 아래집의 손해에 대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사탐지를 하였는데 누수가 없다면 보상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 연계 업체를 통해서 가야하는건지...아니면 제가 따로 업체 섭외해서
수리하고 청구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처리가 된다는 가정하에는 수리비내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 연계업체를 통해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