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임금체불 민사소송, 실질적 사장과 명의대표간 다툼

개인사업장에(법인x)

사장이 두명으로

A사장이 명의대표 10% 업무에 관여함

B사장이 90%정도 실질적 대표

임금체불 금액에 관하여

A사장ㅡ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사장아니다

나한테 얘기하지마라

B사장ㅡ동업이니 총 체불금액의 절반만 책임지겠다.

나머지는 A사장에게 요구해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나아가야할까요?

현재 노동부에서도 곤란해하는 상황이며

둘이 불러서 대질 할 계획

민사소송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개인적 의견으로

A사장이 완전 바지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게 물건을 사와서 채우는 역할만 거의 하였지만 직원들에게 물건 진열을 시켰고 행색이 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대표자인 A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 임금 지급, 노무 지휘, 채용·해고 등에 관여한 B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즉 A, B 모두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 책임(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대 책임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A 또는 B 중 누구에게든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A와 B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는 귀하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업무에 관여한 정도에 관계없이 각각의 경우 모두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