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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2.12.15
전세집 묵시적 재계약 연장 시 부동산 가격 시세 반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거주 연장한 전세집의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중개인 혹은 집주인의 연락없이 계약만료일자가 지났다는 가정 하에 문의드립니다.


Q1. 위 경우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된걸까요?

Q2. 이전 계약과 다른 전세가인 경우임에도 Q1이 성립된 경우, 부동산 시세 반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Q3. 이전 계약보다 전세가가 많이 낮아진 상황일때 Q1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Q1ㅡ 최초계약에 이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만기시, 임차인도 임대인도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계약 갱신거절이나 변경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Q2, Q3ㅡ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차임을 증액 혹은 감액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2. 이전계약과 다른 전세가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시세가 많이 낮아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받고 싶으신거라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주인과의 협의로 전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3. 2번 답변처럼 묵시적갱신이 된 후에는 전세금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더라도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