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묵시적 재계약 연장 시 부동산 가격 시세 반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거주 연장한 전세집의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중개인 혹은 집주인의 연락없이 계약만료일자가 지났다는 가정 하에 문의드립니다.
Q1. 위 경우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된걸까요?
Q2. 이전 계약과 다른 전세가인 경우임에도 Q1이 성립된 경우, 부동산 시세 반영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Q3. 이전 계약보다 전세가가 많이 낮아진 상황일때 Q1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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