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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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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 인데

보험가입자(조건에 맞을때 보험금수령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 인데요,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제 삼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변경신고를 하면 그대로 유효한가요?


제삼자란 가족중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 친구나 지인 명의로 납부 하는것을 말합니다.

추후 가입자 본인의 형편이 호전되어 다시 납부자로 환원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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