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 인데
보험가입자(조건에 맞을때 보험금수령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 인데요,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제 삼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변경신고를 하면 그대로 유효한가요?
제삼자란 가족중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 친구나 지인 명의로 납부 하는것을 말합니다.
추후 가입자 본인의 형편이 호전되어 다시 납부자로 환원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자(조건에 맞을때 보험금수령자)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 인데요,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제 삼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변경신고를 하면 그대로 유효한가요?
: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면 되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사에 보험계약자 변경을 신청하고 보험사가 승인하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사유로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면, 이는 보험료 납입 방법을 가상계좌등으로 변경한 후 타인이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금주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다시 원래의 예금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부자가 가상계좌 받아서 다른분이 납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도 혹은 친구라도 담당설계사와 상의해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에 가족이거나 호족등본상 가족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내실분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ㅠ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요청서류와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변경시 필요로하는 서류만 제출하시고 변경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로 변경해 보험료 납부를 해도 되고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보험료를 납부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동의가 있다면 납부자변경을 통해 납부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추후에 다시 질문자님의 계좌로 변경하시려면 이번에바뀐 납부자의 동의가 필요하게됩니다.
납부계좌변경에 관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