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사원을 집에 태워주다가 차사고가났습니다. 여직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줘야하나요?

2019. 04. 16. 16:20

집이 같은방향이라 가끔 태워주는데 퇴근후 앞에 들어오는 차를 못 보고 차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8:2정도 나왔는데 앞유리가 터지면서 조수석에있던 여자사원의 얼굴이 베였습니다.

상대차와 보험처리후 넘어갔는데, 여사원이 병가를내고 저한테 500만원정도를 청구하더라구요

목쪽과 볼쪽이 조금 째졋는데

성형외과에서 코수술도 같이 하는것같습니다.

내부블랙박스는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런경우 제 보험사나 부담으로 처리를 다 해줘야하나요 ?

처음 한두번은 제가 호의로 태워줫고 그날은 상사가 여사원을 저에게 태워 줘라해서

동행하던길이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호의동승 관계에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동승자의 부탁으로 차를 태워준 경우에도 운행자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 것'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적이 있으나, 호의동승 관계에서도 운행자의 운행지배, 운행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자기를 위해 운행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판례는, 호의동승에서 운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운행자가 전부 배상하는 것이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그 배상액에 대하여는 동승 여직원의 주장과는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동승 직원분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협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y lawyer

2019. 04.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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