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사원을 집에 태워주다가 차사고가났습니다. 여직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줘야하나요?
집이 같은방향이라 가끔 태워주는데 퇴근후 앞에 들어오는 차를 못 보고 차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8:2정도 나왔는데 앞유리가 터지면서 조수석에있던 여자사원의 얼굴이 베였습니다.
상대차와 보험처리후 넘어갔는데, 여사원이 병가를내고 저한테 500만원정도를 청구하더라구요
목쪽과 볼쪽이 조금 째졋는데
성형외과에서 코수술도 같이 하는것같습니다.
내부블랙박스는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런경우 제 보험사나 부담으로 처리를 다 해줘야하나요 ?
처음 한두번은 제가 호의로 태워줫고 그날은 상사가 여사원을 저에게 태워 줘라해서
동행하던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