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 차용증 작성하였습니다.
'22.8월에 1차 5천, '23.1월에 2차 5천 차용받는다는 내용인데요.(1차분은 차용받음)
질문입니다.
1억을 또 차용받으려고 한다면,
기존 작성된 차용증은 그대로 두고 새로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차용증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차용증을 재작성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1억을 차용받는 경우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시면서 기존에 작성된 차용증은 각각 차용증 별로 기재한 차용상환의무에 따라 상환의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작성한 차용의무를 완료한 경우에는 확인증을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동일한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대여받을 경우,기존 차용증에 수정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개의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며 양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을 관리하기 효율적으로 하려면 수정 차용증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갖추는 증빙서류로 보시면 되고. 추가로 1억 차용시 별도 계약서 작성하셔서 기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이자율과 원리금 상환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000만원과 5,000만원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신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작성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냐의 여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기존에 있던거에 내용을 수정하는것도 문제는 없겠지만 새로 작성하는것이 더 좋을것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꼭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존 작성분은 그대로 두고, 새로 차용증 쓰시면 됩니다.
이자율 꼭 기재하시고요 가급적 0%는 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