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급여세금 책정을 22년도 급여분으로 적용하나요?
3월달 남편 급여가 평소보다 이백만원이 넘게 세금으로 더 떼고 나와 물어보니 남편의 대답으로 온 문자입니다.전 이해가 안 가서요. 가끔 성과금이나 보너스 있는 달에는 한꺼번에 급여에서 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것도 없다보니 궁금해서요
22년도 연봉에 관한 세금은 2월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23년 3월 지금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올해 연봉이 십만원 안밖으로 오른거 밖에 없는데..
다음은 남편의 대답입니다.
"22년 연봉 상승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여 국세청 간이세액 요율에 따라 월추정 세액을 구한뒤 소급분에 대해 23년 기 납부한 세액을 제한 나머지 세액이 3월 급여 세액으로 반영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