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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급여세금 책정을 22년도 급여분으로 적용하나요?

3월달 남편 급여가 평소보다 이백만원이 넘게 세금으로 더 떼고 나와 물어보니 남편의 대답으로 온 문자입니다.

전 이해가 안 가서요. 가끔 성과금이나 보너스 있는 달에는 한꺼번에 급여에서 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것도 없다보니 궁금해서요

22년도 연봉에 관한 세금은 2월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23년 3월 지금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올해 연봉이 십만원 안밖으로 오른거 밖에 없는데..

다음은 남편의 대답입니다.

"22년 연봉 상승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여 국세청 간이세액 요율에 따라 월추정 세액을 구한뒤 소급분에 대해 23년 기 납부한 세액을 제한 나머지 세액이 3월 급여 세액으로 반영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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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한 결과 2023년 02월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함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완료가

      됩니다.

      이와달리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023년에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회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4ㅐ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며,

      회사는 다음달 10일가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

      하여 급여별 부양가족 대상 수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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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은 23년도에 발생된 소득부터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