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종종빠른개그맨

종종빠른개그맨

회사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습니다….

전 첫출근때 분명 서류 몇장쓰고 바로 외근나가서 4시30분쯤 복귀하고 왔으며 재대로된 설명도 못듣고 왔으며 그다음날엔아침에 USB파일설명듣고 해보라고 하길래 몇번 해보니 익숙해져서 구분도 해놨었으며 직원들 번호도 저정해두고 제가 가방이 없어서 임시가방준비해서 임시로 쓰겟다고 했으며 장구들 지급도 받았지만 드라이버나 베터리 등등 작은 장비류여 딱히 큰가방은 필요 없어보였습니다 이사님이 가방을 다른거로 사라고해서 제가

새로 구매했으니 내일이면 가지고오겠다고 분명 예기도 했고 좋게 예기했습니다….그러고 법원(민사 변론기일)로 갔다 왔는데 허락해주셨어서 갔다왔고 법원 끝나고 바로복귀했는데 저한테 서로 불편하고 이러면 서로 안좋으니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사직당했네요 제가 뭐 잘못한걸까요

다만 연봉 2600만에 수습기간 (3개월 95%만지급 또한 인수인계도 재대로 받지못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HR백종원

    HR백종원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일단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파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제대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구요.

    어차피 권고사직이나 해고든 그만큼의 급여는 줘야되고 안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부당해고 같아 보여요.

    출근 후 바로 외근 가서 복귀했고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USB 파일 설명 듣고 익숙해졌고 장비도 받았어요.

    가방도 새로 사서 내일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법원 다녀온 후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해고된 것 같네요.

    연봉도 낮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니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좀 더 법적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 우선 노무사 상담하시는게 제일 효율좋고

    빠릅니다 그다음엔 실업급여 준비하고요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너무 집착하게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수 있으니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 서로 불편하니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보가 필요하거든요

    구두로만 통보한 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충분해요

    노동청 에 진술서 를 제출하세요

  • 글만보면 딱히 문제가 될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뭔가 윗선에서 마음에 안들어하는부분은 바로 시정한다 했고 질문자님은 잘 고쳐나가며 이행했죠.

    지금 말씀하시는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아마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아니라는건 질문자님도 그이유를 알수없기 때문인것이겠지요.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등에 한번 문의하셔서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받아볼수있는지 등등을 알아보시고 그대로 시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