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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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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자차보험은 구상권 처구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아이가 돌을 차에 던졌는데 렌트카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를 처리하는 과정 중 자차처리하면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리하지만 렌트카 자차는 구상권이 없다고 그냥 수리비 일부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요~ 렌트카 자차보험은 구상권 청구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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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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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공제는 대위권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손해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사고의 경우

    우선은 렌트카 보험에도 자차가 포함되어 있는경우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자차로 처리시에는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것이고. 자차가 없다면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가해자측은 개인적으로 업체에 보상할것이냐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 할 것이냐의 문제로 청구가 안 들어오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량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인정하되, 차주인 렌터카 업체가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으로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대리기사는 렌터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대리기사는 당연히 렌터카를 빌린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3자 운전 금지 조항 자체는 렌터카 임차인이 어겼음에도 실제 운행자는 대리운전기사인 만큼 사고의 책임은 임차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렌터카의 대리운전 자체를 거부하면 해결될 일이나 현실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렌터가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이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리운전보험 개발 당시 렌터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법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자비로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상황에서도 상대차주가 렌터카라면 비슷한 상황의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