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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물러서지않는기러기
며칠전 아파트 매수후 잔금일에
법무사님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허나 오늘 등기소 어플로 확인해보니
소유권 이전 부분이 "보정처리중"이라고 뜨고
"채권번호상이"
"신청서상의 등기원인일자 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무슨 상황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