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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팔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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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국민연금 과다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지난달 퇴사했는데요 작년에 입사해서 전년 대비 10% 삭감된 월급을 3월분부터 받았는데요. 국민연금 공제액은 같은금액이 공제가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이상 변동이 없으면 7월전 퇴사의 경우는 회사에서 변동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월소득이 변동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무조건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20%미만 변동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월소득 변경을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는 수시로 신고 가능해요.노동부에 국민연금 과다공제로 진정을 내면 받아들여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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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많이 공제되고 납부되어도 연금은 결국 나중에 질문자님이 받는 금액이므로 따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연금 월액 변경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사후 정산형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2. 따라서 20% 이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 월 소득 변동 신고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보니 많이 내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적립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사용자가 더 많이 내 주니까) 더 유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감액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