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권리락은 무슨 뜻인가요?

경제에서 권리락의 개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식에서 관련이 있는 단어같은데 제가 주식을 아예 안하다보니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增資新株)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지칭한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에서 "권리락"은 "권리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와 책임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부의 불균형이나 소득 격차, 사회적 불평등 등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을 말하는데, 이때 증자신주에 대한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증자나 배당 등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주식에서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주식에서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의 무상교부권을 주고,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권리락 주식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상장사가 증자를 할 떄 신주의 배정 권리를 주주들에게 부여 할 때 그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신주 배정권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기업이 증자 혹은 배당을 실시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