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서 권리락은 무슨 뜻인가요?
경제에서 권리락의 개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식에서 관련이 있는 단어같은데 제가 주식을 아예 안하다보니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증자신주(增資新株)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지칭한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에서 "권리락"은 "권리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와 책임이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부의 불균형이나 소득 격차, 사회적 불평등 등과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을 말하는데, 이때 증자신주에 대한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증자나 배당 등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주식에서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주식에서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증자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의 무상교부권을 주고,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권리락 주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은 상장사가 증자를 할 떄 신주의 배정 권리를 주주들에게 부여 할 때 그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신주 배정권이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기업이 증자 혹은 배당을 실시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