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중주차시타인이차를밀다가접촉사고과실?

주차장에이중주차를해놨는데요

타인이제차를빼다가뒤에있는다른차와

접촉사고가났는데요

이런경우에는사고처리를어떡해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타인이 내차를 밀었을때

      과실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중주차가능한 주차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중주차가능구역이라면 차량을 이동시킨사람이 배상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저도 최근에 제차를 그렇게 밀다 스크라치가 났는데요

      민쪽에서 배상해얏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