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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
주차장에이중주차를해놨는데요
타인이제차를빼다가뒤에있는다른차와
접촉사고가났는데요
이런경우에는사고처리를어떡해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타인이 내차를 밀었을때
과실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중주차가능한 주차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중주차가능구역이라면 차량을 이동시킨사람이 배상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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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저도 최근에 제차를 그렇게 밀다 스크라치가 났는데요
민쪽에서 배상해얏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