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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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환매청구권을 신청하였는데요.

공모주 손해가 심해서 환매청구권이 있어서 환매청구권을 신청했는데 장외거래세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41천원1주인데 얼마정도일까요? 그리고 보통 신청일로부터 며칠뒤 돈으로 입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41000원이라고 공모가격을 예시를 드셨으니 환매가격은 36900원이며, 증권거래세는 0.35%가 적용되어 129원이 차감됩니다. 이에 실제 입금액은 36,771원정도라고 보시면됩니다. ( 여기에 증권사의 수수료도 존재할 수 있으니 예상금액이라고 적겠습니다. )
    보통은 환매청구권은 신청하게되면 신청당일 오후 4시에 입금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오후 4시 입금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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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환매청구권을 신청해서 사용하게 되면

    자오이거래세라고 나오는데 이게 약 0.4 ~ 0.5 퍼센트 수준이라서

    큰 의미는 없을 수준의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은 1주당 약 140원 정도로 아주 조금 나오고 돈은 보통 신청한 날 저녁이나 1-2일 안에 계좌로 들어온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