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틀니 보험 적용한거 취소가능한가요?
저의 엄마가 전체 틀니 보험 적용해서 틀니를 제작했는데 치과에서 본을 잘 못 터서 여러번시도해는데도 최종 틀니가 잘못 제작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공단에 의뢰해서 보험취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진자의 변심에 의한 시술중단은 취소가 아니라 해지에 해당합니다.
해지는 수진자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며이는 시술시작이로부터 7년간 틀니에 대한 급여가 제한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