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부모님 몰래 알바 걸릴까요?ㅠㅠ
저는 지금 카페 알바를 한 달 했고 29만원을 3월달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세금?(3.3)떼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안 떼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직성하지 않았구요. 4대보험 이런거에 관련된 얘기는 들은것도 없고 뭐 싸인하고 그런것도 없어요.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는데 나중에 연말 정산이나 그런데 걸리나요?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ㅠ
또 처음에 알바할때 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셨는데 이거때문에 걸릴수도 있나요? 만약 연말정산이나 이런걸로 걸리면 언제 몇 월에 알바했는지도 나오나요?ㅠㅠ
전 04년생이고 아직 생일은 안 지났습니다..!
월급은 제 명의로 된 계좌로 받았고, 체크카드 사용합니다.
월 100이하면 포함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용돈 이런거 다 제외하고 알바비만 월100인가요?ㅠ
용돈은 한 달 15만원 받고 있는데 이것도 월 100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여러공제항목이 배제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인은 2023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 시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월 100이 아닌 연 100입니다.
위 소득금액에는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사업자가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까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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