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에 비치된 옷을 입고간 손님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나요?
사진관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손님이 전화하니까 지하철에서 더워서 놓고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절도죄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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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매장에 비치된 옷을 입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옷을 가져간 순간에 이미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손님이 나중에 더워서 지하철에 놓고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수로 입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입고 나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가 나중에 두고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옷의 가치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바, 점원에게 옷을 구매할 것처럼 입은 뒤에 몰래 나가는 경우에는 사기죄, 본인이 구경하다가 이를 입고 나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