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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19.12.23

중소기업에서 주52 시간 근무시 추가잔업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주40시간 기본으로 하고 추가잔업은 보고를 받아 신청자에 한해서 주에 2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장근무가 12시간으로 되어있던데 12시간에 초과한 21시간을 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18세 미만자의 경우와 추가잔업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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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잔업시간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은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원칙은 '1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기지 말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열려있는 규정이 있으니,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시어 법률의 시행일을 확인하시어 회사의 근로시간을 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의 규모를 알수 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15513호, 2018. 3.20>

    제1조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귀사가 300인 이상이라면 이미 시행되었으며, 50인 이상이라면 2020. 1.1. 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50인 미만이라면 2021. 7. 1. 부터 적용됩니다. 30명미만인 경우 2021. 7.1. ~ 2022. 12. 31. 까지는 아래 제53조 3항에 의거하여, 1주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1주 20시간이내 연장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 6항에 의해 18세미만자는 추가연장근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4항의 설명과같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를 어기는 경우 불법이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인력을 확충하여 근로자 당 연장 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이내로 축소하거나,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아웃소싱하여 필요인력량을 감소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18세미만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7시간, 1주35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현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제69조 위반도 위와 동일한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