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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발구지113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 성별이 다른 어린 꼬맹이를 목욕탕에 데려온 아빠를 보았는데요. 법적으로 몇세까지 허용되는걸까요? 왠만하면 엄마가 데려갔음 하는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법적으로는 만 4세가 마지노선입니다!
5살 꼬마가 "여긴 왜 나랑 달라?"라고 묻는 순간
공공의 평화는 깨지는 거죠
괜히 목욕탕 카운터에서 나이 속이다가 아이가
"나 유치원 하늘반인데!" 라고 자폭하면 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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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목욕실 및 탈의실에 이성이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4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만 4세가 되는 날부터는 아빠가 딸을 남탕에, 엄마가 아들을 여탕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