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업무상 횡령죄 고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후 14일내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 시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 4대보험 7개월간 월급에서 공제후 공단에 내지 않아 체납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 미이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14일이 넘도록 월급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과는 무관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관할 경찰서나,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으나, 재직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4대보험이 공제된 부분에 대한 임금명세서와 4대보험 체납내역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경찰서 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어 4대보험 7개월간 월급에서 공제후 공단에 내지 않아 체납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 및
급여명세서 받아 두시고,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 및
사업주와 연락하여 미납사실을 알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