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으나, 재직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