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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업무상 횡령죄 고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후 14일내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 시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 4대보험 7개월간 월급에서 공제후 공단에 내지 않아 체납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 미이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14일이 넘도록 월급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과는 무관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한편,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관할 경찰서나,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 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으나, 재직 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면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는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4대보험이 공제된 부분에 대한 임금명세서와 4대보험 체납내역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경찰서 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어 4대보험 7개월간 월급에서 공제후 공단에 내지 않아 체납되어 있는데 해당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된 내역 및

      급여명세서 받아 두시고,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 및

      사업주와 연락하여 미납사실을 알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