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2022. 04. 20. 15:30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 9. 10. 조정대상지역 선정 전 아파트(3억대, 이하 A아파트) 매수 및 등기 완료

2022. 2. 22.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 아파트 발생(이하 B아파트, 남매 5:5 상속 예정, 상속가 8억 5천 예상)

* 2022. 8. 21. 까지 상속세 신고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원래 올해(2022) 9월 중순 이후 이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하던 A아파트를 먼저 9월 이후 매도 후 B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해 B아파트 등기가 되는 순간부터 A아파트에 대한 보유기간도 리셋이 되어 다시 2년을 보유,거주해야

비과세혜택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전답변한 것과 기재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상충되어 행정소송 중이라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보유기간 2년 지난 시점 올 9월 이후 A아파트를 매도 한 후, B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리셋규정이 적용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채를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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