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을 넣고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 넣은지 한달입니다.
자차사고가 있어 자차처리했구요
이제 차량을 판매하고싶은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리고
보험 넣는다고 3만원 주유권 주는 이벤트도 환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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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매매하고 나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가 환급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다 하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유권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후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량의 판매가 완료가 되면 보험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를 하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고 생각보다 환급액이 작을 수 있으며
사고 건수가 발생했기에 다음에 가입을 할 때에 처리된 금액에 따른 할증된 보험료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벤트는 조기 해지시에 환급이 별도로 기재가 된 것이 아니면 환수조치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차량을 판매하고싶은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하여 해지자체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 넣는다고 3만원 주유권 주는 이벤트도 환수 되나요?
아닙니다. 환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