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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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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기타소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 월세받는 집이 3군데 정도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월세를 23년 11월부터 받기 시작해서

임대소득세 금액자체가 크지 않아 어려울건 없는데

중요한게 22년 부동산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받았는데 이계약이 매수자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되면서

3600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혀있어 부동산에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합산과세로 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자체를 처음하다보니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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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에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취소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3,600만원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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