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주택자인데
거주지외에 아파트1채 전세보증금2억8천만원
소형원룸1채 보증금1천만원 월세35만원 받고잇습니다
근로소득은 7천정도되구요
이런경우에 월세소득만 5월에 세금신고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더라도 5월에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3주택 판단시에는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