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월세 및 관리비 등은 모두 주택임대소득에 포함
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의 주택임대보증금, 전세금은 주택수
에세 제외하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