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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노력하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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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월세 세금신고문의 드립니다

1.부산비규제아파트시가3억원

자가거주(와이프명의)

2.부산비규제아파트시가5억원

임차인전세2억8천만원(와이프명의)

3.부산비규제원룸 공시가5천만원(본인명의)

임차인보증금1천만

월세35만원

이렇게 3주택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6500만원정도됩니다

나중에 월세에대한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걸로아는데

5월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면되는걸까요???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주택자에 해당하여 월세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6천5백만원이면 종합과세 보다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약 35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월세 및 관리비 등은 모두 주택임대소득에 포함

    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경우)의 주택임대보증금, 전세금은 주택수

    에세 제외하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 연간 월세 420만원(월세 35만원 x 12개월) 가정할 경우, 세금은 323,4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