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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아나콘다228
통쾌한아나콘다22822.11.29
다주택자의 보유세 종부세가 궁금합니다

1주택과 임대사업자(오피스텔)이며 전세로 임대여서 합산되어 공싯가 6590만원이어서 종부세가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공시지가 1억미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한채 더구입하면 3주택이 되고 종부세와 보유세가 얼마나 더 오르는지 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판정시 지방 저가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없는 것으로 합니다.

    1.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거나

    2)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거나

    3)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한 읍, 면 지역 소재 주택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