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근로자 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법인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따라서 명의상 대표이사가 있고, 실제 운영하는 실질 대표이사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제8조 제6호를 피할 의도였다면 이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