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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왈라비31
기특한왈라비31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사업자는 두개의 법인으로 현재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B사업자로 인사발령이 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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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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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인하여 이직하게 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최종적으로 b소속에서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권발령장이 존재하고,

    a법인 소속으로 인사노무가 행사되는 경우로

    해당지역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 3시간발생되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B사업자로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 이동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에 대해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른 사업이지만 대표자는 동일하다면, 사실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법인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이지만, 상호간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통산하기 때문에 옮기기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 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적발령만으로 해고 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사업자는 두개의 법인으로 현재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B사업자로 인사발령이 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면 그만이며, 전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보직이 변경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전직이 아닐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나, B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계속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