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데, 다른 업종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
A라는 개인사업자가 [aa]라는 상호로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aa]라는 동일한 상호를 가진 법인(B) 있습니다. A 사업자는 제조업이고, B 사업자는 통신업,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aa]라는 상호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두 사업자 모두 서울에 위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사 상호의 기본 원칙회사의 상호 등기와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상호가 법인등기부에 등기되므로 별도의 상호등기가 불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상업등기법1).
동일 상호 사용 가능 여부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상호 등기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상업등기법1).
본 사례의 구체적 검토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A사업자(제조업)와 B사업자(통신업, 광고대행업)는 비록 동일한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지만,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다릅니다. 제조업과 통신업/광고대행업은 명확히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사업자는 B사업자와 동일한 '[aa]'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동일 지역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고객들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비록 업종이 다르더라도, 상호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거나 타인의 영업과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 확장 시 업종이 중복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추후 어느 한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할 경우, 상호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