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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황여새114
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회사에서 운영기관에 서류를 처리해줘야 하는데. 제가 퇴사할까봐 서류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거 해당 서류를 처리해달라고 재촉해도 .. 이상한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법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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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이를 알려 내일채움공제 서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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