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2.14

보세구역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지정되나요?

보세구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세구역 내 물품은 세금을 아예 안내는건가요? 아니면 언제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인 것이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그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안함)

    지정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

    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도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보세구역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구역 (Bonded Area)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함.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국가공공의 토지, 시설 등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특정물품의 장치, 검사를 하는 것이며, 특허보세구역은 일반인의 설영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들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특허함. (관세용어 사전)

    즉,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장소이며 세관장에게 특허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 보세판매장(면세점)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간단하게 관세법 상 외국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지 않으며, 한국으로 반입시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 부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가치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기 전 거쳐가는 장소로 많이 활용됩니다.

    일반인들에게 제일 유명한 것은 '면세점'(보세판매장)이나 창고(보세창고 등)인데, 해당 보세구역내에 있는 물품들의 경우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에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 물품은 세금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이지만, 어쨌든 국내반입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지정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 특허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