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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1.04

국립공원 내 영상 촬영본을 인터넷에 올려도되나요??

지리산 한려해상 등등 국립공원내 영상 촬영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경우

해당국립공원ㅍ사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고 올려야되나요??

어디서보니 사용료를 내고 올려야된다고 하는걸 본것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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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립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촬영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조 등을 받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드론 촬영이 아닌 일반 카메라로 관광객이 영상을 찍는 것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