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영화 장면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해당 영화제작자(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다른 계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로 봅니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만약 비평, 보도, 감상 등의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한 프레임 정도의 영화 장면은 공정 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영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금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그대로 복제할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림화 하는 것은 2차적 창작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영화 저작권자(영화제작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려는 대상이 일반적인 풍경이거나 전형적인 장면이어서 창작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를 모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캐릭터 그리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의 저작권자는 해당 영상제작자입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캐릭터(ex.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의 경우)를 영화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모사하는 경우라면 캐릭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