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포괄임금제 시간초과시 추가수당
야간수당이 달에 29시간이 포함된 수당으로 연봉을 받고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달에도 야간수당을 지불해준다는게 회사입장인데
3교대 근무로 야간시간 근무가 더 많은 업장이라
나잇타임을 근무하게되면 야간시간이 주 35시간 발생해소 4주로만 쳐도 140시간 발생하고
데이타임 근무시에도 24시에 근무가 종료되어 2시간씩 야간수당이 발생해 주에 10시간 4주근무시 40시간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29시간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포괄임금을 받아도
계약서에 들어간 야간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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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월급여에 포함된 야간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그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야간시간 및 수당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