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안해서 난 사고 책임은?

2020. 09. 15. 17:05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20대 여성 두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앞에 차가 이미 사고가 나서 그것 떄문에 속도를 줄이고 있던 차에 뒤에서 과속을 한 차가 들이받아 났던 사곤데요,

이런 경우는 앞 차 때문에 난 사고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앞차는 책임 못지나요?

사고가 나서 갓길로 비키라고 했는데 안비키고 30분이상은 정차했다고 합니다. 렉카 가지고 온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이었더라구요... 그로인해 도로에 차가 정차되어있었고, 속도를 줄이는데 뒤에 과속한 차량이 박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말 앞차는 책임을 못지나요?? 사건을 접하곤 제가 다 억울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1차 사고로 인한 감속 도중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뒷차 100% 과실 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차 사고자에게 2차 사고 원인 제공에 대해 소송을 해볼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사고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이기 때문에 과실이 나오더라도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1차 사고 차량을 추돌한 2차 사고의 경우 60% 정도 뒷차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1차 사고 차량이 갓길로 옮기거나 수신호등을 하고 있는 경우 뒷차 과실이 더 많아 집니다.

2020. 09.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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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만 사고가 난 점에서

    교통 체증에 대한 유발 책임을 있으나 바로 그 사고의 원인이 선행 사고 운전자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09.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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