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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급스런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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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보수정함 규정없는 경우 대표이사 보수 손금 인정여부

대표이사에게 매월 10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겸직이고 법인에 속한 보수대표이기에 직책수당 성격으로 소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직책수당이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고 지급해야한다던데

  1. 규정이 없는 경우, 직책수당이 아닌 기본급에 반영하면 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기본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손금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보수관련 규정이 필수인가요?

  3. 규정 멘트는 '임원, 팀장 직책 부여자에게는 "직책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상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직책수당에 대한 표기는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