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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딱따구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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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및 퇴직연금 미지급 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안녕하세요. 급여 및 퇴직연금 미입금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23년 10월 급여 전체 미입금 24년 5월, 12월 절반씩 미입금 24년 6,8,9월 급여 전체 미입금 총 5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25년 미입금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 시 계약서에 1/13으로 하고 퇴직연금을 가입(21년 3월 9일)하였습니다. (21년 3월 1일 입사) 하지만 가입일~현재까지 한번도 퇴직연금 통장에 입금된 적이 없으며 잔액 0원인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퇴직연금 지연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며, 퇴직연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 사항이 유효한지도 궁금하고, 자산운용수익율이 반영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 상황의 경우 퇴직금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퇴직연금 + 밀린 지연이자를 받는것이 더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 미지급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입금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횡령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와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지연이자를 제외한 다른 돈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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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를 납부하지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연차가 지날수록 올라가는게 일반적이므로 DC형보다는 일반 퇴직금이 최종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유리해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