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담보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는 무엇으로 지불하나요??

2021. 05. 29. 15:46

관세담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배우고 있는 중 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통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관세도 함께 지급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세담보에서는 수입신고할 때 관세를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담보물을 담보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에서 담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다만, 실무적으로는 즉시성 및 편의성으로 1번 금전(현금)을 제일 많이 사용하며 그 다음으로 4번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업체의 경우 수입신고시 관세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제공이 아니고 현금 납부를 합니다. 담보는 일반적으로 수리 후 재수출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 05. 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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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담보제도란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해 담보물건을 제공받고 이후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에 의거 관세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정하는 유가증권(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또는 전환사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일시수입통관증서 및 국제도로운송증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1)사후납부(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 2)일반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승인 3)보세구역외장치허가 4)재수출조건부 면세 5)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등이 있습니다.

    2021. 05.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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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상 담보제도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수입신고를 한 뒤에는 수입신고 수리의 상태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재'의 상태로 가게되어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수리필증을 받게 됩니다.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따르면 담보제공의 범위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특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6. 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7. 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9.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 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②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중 2개 이상의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시 제공 사유별 담보액이나 기간이 다른 때에는 최대의 담보액과 기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용도들이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해당 물품 중 항공기 관련물품이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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