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검소한숲새105
검소한숲새10521.07.25

수출 할때 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국내 영업업무만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수출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을 진행하려고 여기 저기 인터넷에서 알아보려다보니까 잘 모르는것도 많고 하니 참 힘드네요.

일반적으로 무역업무를 하게되면 세금이 이슈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수출을 하게되는 경우 관세가 얼마나 발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등의 이유로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인 한국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내국세 등 기타 세금이 부과되므로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입국(도착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관세 양허 대상품목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하시어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입, 그리고 물품(Goods)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았을때 '수출관세'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관세만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법상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관세는 없고요.

    부가세법상에도 수출물품에는 영세율입니다.

    세금에 대한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