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사망 후 계모와의 관계 법적정리 및 계모가 모두취한 부동산중 내몫을 다시 취 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다부****
2019. 07. 28. 09:26
  1. 20여년전 부친께서 별세하신 후 당시 부친앞으로 되어있던 자택의 명의를 계모로 되었는데 이 중 40%는 자식인 내가 취할 수 있는 지분인데 계모의 거짓말에 넘어가 1%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효기간이 10년 이므로 10년이내 이행해야 가능하다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2. 계모가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 계모는 계모일 뿐 친모가 아님을 다시 강조하며 부부도 이혼하면 법적으로 남남이듯이 계모와 의붓아들인 내가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거 취하여 돌이킬 수 없다면 집에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남이되자라는 취지에 문의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불가능하다는데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합니다 그 사람에게 효도 할 마음 전혀 죽어도 없습니다

위의 1과 2의 질문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정히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히소연 힐 곳도 없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경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다시 찾고자 하지만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가 많지요. 20년 지났으면 방법 없습니다. 어쩔수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모는 가족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실 알고 놀랐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 떼어 보세요. 아마 가족으로 안나올겁니다. (이부분 틀릴수 있으니 다른 전문가분들의 조언구합니다)

2019. 07.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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