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사망 후 계모와의 관계 법적정리 및 계모가 모두취한 부동산중 내몫을 다시 취 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20여년전 부친께서 별세하신 후 당시 부친앞으로 되어있던 자택의 명의를 계모로 되었는데 이 중 40%는 자식인 내가 취할 수 있는 지분인데 계모의 거짓말에 넘어가 1%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효기간이 10년 이므로 10년이내 이행해야 가능하다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
계모가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 계모는 계모일 뿐 친모가 아님을 다시 강조하며 부부도 이혼하면 법적으로 남남이듯이 계모와 의붓아들인 내가 법적으로 남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거 취하여 돌이킬 수 없다면 집에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남이되자라는 취지에 문의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불가능하다는데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합니다 그 사람에게 효도 할 마음 전혀 죽어도 없습니다
위의 1과 2의 질문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정히 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히소연 힐 곳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