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해외연수 관련 질문합니다.
제가 5월 31일에 퇴직을 하였고 나머지 조건들도 다 충족이 되서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까지 다해뒀고 내일 센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근데 7월 22일~8월 31일까지 어학연수를 갔다올 생각인데 이 경우 어학연수를 갔다 온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일 센터에 방문하고 센터 분한테 여쭤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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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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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를 다녀와도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주에 1회씩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증빙이 어렵다면 어학연수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